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언증서나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유언의 증서·녹음을 보관한 자나 발견한 자가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해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히 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97다38503). 방식에 맞지 않는 유언서라도 각하할 것이 아니라 검인조서를 작성한다(80스23). 적법한 유언은 검인·개봉 없이도 사망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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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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