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①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한회사의 정관변경 특별결의는 총사원 반수 이상이면서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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