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유치적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유치적 효력). 이 유치력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변제를 촉구하는 효과를 가진다.
다만 자기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예: 선순위 질권자)에 대해서는 유치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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