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6조 (조정 회부)

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요지

소송 중인 사건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넘기는 근거 조문이다.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조정신청과 함께 조정 개시의 두 경로 중 하나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