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요지
소송 중인 사건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넘기는 근거 조문이다.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조정신청과 함께 조정 개시의 두 경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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