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제11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요지

토지거래허가(제11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정한다. 국가·지자체·LH 등이 당사자면 협의로 허가를 갈음하고(제1항), 공익사업 수용·민사집행법상 경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제2항). 경매는 대가가 있는 유상취득이지만 무상이어서가 아니라 이 적용배제 규정에 따라 허가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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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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