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조의2(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의3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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