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1인 또는 여럿의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 및 그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채무자의 업무·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다(제1항).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발령하며, 이해관계인 신청 시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제2항). 필요하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도 명할 수 있다(제3항).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할 뿐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보전처분과 중지명령(회생)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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