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3조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1인 또는 여럿의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 및 그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채무자의 업무·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다(제1항).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발령하며, 이해관계인 신청 시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제2항). 필요하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도 명할 수 있다(제3항).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할 뿐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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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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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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