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온천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온천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요지
온천자원의 오염 방지와 조사·관리대장 관리를 정한다. 관할청이 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동안에는 새로운 온천의 발견신고 수리와 이용허가·연장 등이 제한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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