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토지 표시가 변경된 때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변경등기 신청의무와 1개월 기간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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