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토지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 제34조)에 변경이 있으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토지 부동산표시 변경등기의 신청의무·기간 규정이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 | 부동산등기규칙 제72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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