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43조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3.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ㆍ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었을 것. 다만, 그 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
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을 것. 다만, 그 회사가 「상법」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및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요지

회생계획 인가 요건을 열거한다. 법원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인가결정을 한다(제1항).

  • 절차·계획이 법률에 맞을 것.
  • 계획이 공정·형평하고 수행 가능할 것.
  • 결의를 성실·공정하게 진행했을 것.
  • 변제방법이 청산 시 변제보다 불리하지 않을 것(청산가치 보장 원칙 — 채권자 동의 시 예외).
  • 합병·분할합병 내용이면 상대 회사의 주총 승인이 있을 것.
  • 행정청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청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내용이면 상대 회사의 주총 승인이 있을 것(간이·소규모 주식교환은 예외).

절차에 위반이 있어도 그 정도·사정을 고려해 불인가가 부적당하면 인가할 수 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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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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