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공동보증인 중 한 사람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면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단순 공동보증은 제444조(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를 준용한다.
  • 연대보증·불가분채무 등의 경우에는 제425조 이하 연대채무자 구상 규정을 준용한다.
  •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만 구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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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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