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공동보증인 중 한 사람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하면 다른 공동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단순 공동보증은 제444조(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를 준용한다.
- 연대보증·불가분채무 등의 경우에는 제425조 이하 연대채무자 구상 규정을 준용한다.
-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만 구상 대상이 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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