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0조 삭제 <1990.1.13>
요지
양부모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한 입양(제866조 위반)은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더 이상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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