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9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0조 삭제 <1990.1.13>

요지

양부모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한 입양(제866조 위반)은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더 이상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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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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