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

요지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한 형사처벌 조문이다. 금품 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후 14일 내 임금 등 지급) 위반을 비롯한 주요 임금 관련 의무 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제1항). 제2항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다 —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하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는다(2024.10.22 개정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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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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