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
요지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한 형사처벌 조문이다. 금품 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 후 14일 내 임금 등 지급) 위반을 비롯한 주요 임금 관련 의무 위반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제1항). 제2항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다 —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하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는다(2024.10.22 개정 단서).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