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5조(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①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2조의 규정은 전항의 합병계약서에 준용한다.
요지
합병 결과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 당사회사 중 합명회사·합자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총사원 동의로 합병계약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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