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5조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제525조(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2조의 규정은 전항의 합병계약서에 준용한다.

요지

합병 결과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 당사회사 중 합명회사·합자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총사원 동의로 합병계약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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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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