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 내지 제3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파산재단이 절차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동시폐지 규정이다. 법원은 파산재단이 절차 비용 충당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해야 한다(제1항). 이 경우 파산결정·폐지결정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한다(제2항).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제3·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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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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