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 내지 제3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파산재단이 절차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동시폐지 규정이다. 법원은 파산재단이 절차 비용 충당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해야 한다(제1항). 이 경우 파산결정·폐지결정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한다(제2항).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제3·4항).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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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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