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부칙 제2조(2024.1.2)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9876호,2024.1.2>

제2조(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64조의8의 빈집 정비 특례는 2024년 7월 3일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하거나, 그 밖의 시행자가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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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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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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