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으로 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9>
1.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10) 사건: 해당 심판 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제2호 외의 사건: 10,000원
② 항고 및 재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의 배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후단 제1호ㆍ제2호 사건에 관한 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그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9>
③ 반대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반대청구가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같은 때에는 본래의 청구의 수수료를 뺀다. <개정 2016.2.19>
④가사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준재심 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전단 규정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요지
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를 사건 유형별로 정한 조항이다.
- 라류 사건 심판 청구: 1건당 5,000원
- 마류 사건: 재산분할청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 민사소송 인지액의 2분의 1, 공유물분할 성격 사건(나목 10) = 공유물분할 기준 인지액, 나머지 = 1만 원
- 항고·재항고: 해당 금액의 2배(재산분할·공유물분할 관련 항고는 1.5배)
- 반대청구: 해당 청구 수수료(목적 동일하면 본래 수수료 공제)
- 준재심 청구: 사건 종류·심급에 따라 해당 금액 적용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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