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요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그 밖의 친족(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3)
- 개념 (3)
-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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