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①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상대방이나 전득자(轉得者)가 그 법률행위 당시 수탁자의 신탁목적의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그 1인이 제1항에 따라 한 취소는 다른 수익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요지
수탁자가 신탁목적을 위반해 처분한 경우 수익자의 취소권을 정한다. 상대방·전득자가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만 취소할 수 있어, 선의·무중과실 제3자는 보호된다.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행위일부터 1년이다(신탁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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