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요지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 요건을 둘 수 있고, 주권 발행 전 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없다.
- 원칙: 주식은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 정관 제한: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고, 승인 없이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 주권 발행 전 양도: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다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5)
-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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