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최근 개정 2011.4.14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요지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 요건을 둘 수 있고, 주권 발행 전 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없다.

  • 원칙: 주식은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 정관 제한: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고, 승인 없이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 주권 발행 전 양도: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다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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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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