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부칙 제2조(2014.3.11) (적용례)

부칙 <제12397호,2014.3.11>

제2조(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646조의2제3항과 제4항(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64조, 제726조, 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 제727조제2항, 제739조의2 및 제7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이하 “구 계약”이라 한다)의 보험기간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55조 단서, 제682조제2항 및 제7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보험사고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62조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청구권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배상청구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3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요지

원칙적으로 개정법 시행 후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항에 열거된 제682조 제2항 등은 구 계약이라도 보험사고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적용한다. 그 밖의 구 계약 적용은 각 항이 정한 조문과 보험기간·청구권 발생·배상청구·수익자 지정 시점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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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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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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