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요지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자기 출재로 공동면책을 시키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다. 구상 범위에는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필요비·손해배상이 포함된다. 보증인의 구상권 규정(민법 제441조)이 이 조를 준용한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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