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요지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자기 출재로 공동면책을 시키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다. 구상 범위에는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필요비·손해배상이 포함된다. 보증인의 구상권 규정(민법 제441조)이 이 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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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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