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이 법에 따른 입양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요지
국내입양에서는 고정 연령이 아니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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