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①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ㆍ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
②판결중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이의의 소 판결에서 수소법원은 제46조의 잠정처분 명령을 내리거나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인가할 수 있다. 잠정처분에 관한 판결 부분에는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4)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