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①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ㆍ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 ②판결중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관련제3자이의청구이의🚩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이전 위키 민사집행법 제46조 (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다음 위키 민사집행법 제168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