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7조 (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제47조(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제46조의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ㆍ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다.
판결중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이의의 소 판결에서 수소법원은 제46조의 잠정처분 명령을 내리거나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인가할 수 있다. 잠정처분에 관한 판결 부분에는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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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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