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93조 (그 밖의 보고 등)

제93조(그 밖의 보고 등) 관리인은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그 밖에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고, 회생계획인가의 시일 및 법원이 정하는 시기의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은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재산 관리상태 및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회생계획인가 시점 및 법원이 정하는 시기에 채무자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그 등본을 법원에 제출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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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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