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그 밖의 보고 등) 관리인은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그 밖에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고, 회생계획인가의 시일 및 법원이 정하는 시기의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관리인은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업무·재산 관리상태 및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회생계획인가 시점 및 법원이 정하는 시기에 채무자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그 등본을 법원에 제출할 의무를 진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