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18 (준용규정)

제287조의18(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 내부관계의 보충규범을 정한 조문이다. 정관이나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한책임회사가 사원 책임은 유한이되 내부 운영은 인적회사에 가깝게 설계됐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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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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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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