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18(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 내부관계의 보충규범을 정한 조문이다. 정관이나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한책임회사가 사원 책임은 유한이되 내부 운영은 인적회사에 가깝게 설계됐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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