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73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제373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파산채권자는 확정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확정채권, 정지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 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할 금액을 결정한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선고가 있는 때에는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파산채권자는 제446조에 규정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요지

파산채권자는 확정된 채권액만큼 의결권을 가진다. 미확정·조건부 채권 등은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의결권 행사 여부와 금액을 정하고, 후순위채권(제446조)은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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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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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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