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4조 (변론의 필요성)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판결로 끝낼 사건은 변론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필요적 변론, 제1항 본문). 결정으로 끝낼 사건은 변론 여부를 법원이 정한다(임의적 변론, 제1항 단서). 특별 규정이 있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제3항)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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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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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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