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2024.9.20>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촉탁에 따른 등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③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신청정보를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등기신청서”라 한다)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요지
상업등기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두 가지다.
-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대리인(변호사·법무사 포함)이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 제출. 변호사·법무사 대리인은 사무원을 출석시킬 수 있다.
-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모바일 앱 포함)을 통해 정보 전송. 전자신청 가능 등기유형과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촉탁 등기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우편 신청도 허용된다.
- 신청정보·첨부정보의 범위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이 필요하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1항 신청정보 등의 보존 | 상업등기규칙 제21조 |
| 제1항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 상업등기규칙 제64조 |
| 제1항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 상업등기규칙 제66조의2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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