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

최근 개정 2024.9.20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2024.9.20>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촉탁에 따른 등기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청정보를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등기신청서”라 한다)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요지

상업등기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두 가지다.

  •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대리인(변호사·법무사 포함)이 등기소에 출석해 서면 제출. 변호사·법무사 대리인은 사무원을 출석시킬 수 있다.
  •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모바일 앱 포함)을 통해 정보 전송. 전자신청 가능 등기유형과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촉탁 등기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우편 신청도 허용된다.
  • 신청정보·첨부정보의 범위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이 필요하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제1항 신청정보 등의 보존상업등기규칙 제21조
제1항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상업등기규칙 제64조
제1항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상업등기규칙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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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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