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요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스스로 사퇴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없어지면 법원 허가를 받아 사퇴한 권리를 회복한다. 법원 선고로 권한을 박탈하는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민법 제925조)과 달리, 친권자 스스로 내려놓는 자발적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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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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