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요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스스로 사퇴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없어지면 법원 허가를 받아 사퇴한 권리를 회복한다. 법원 선고로 권한을 박탈하는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민법 제925조)과 달리, 친권자 스스로 내려놓는 자발적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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