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 내지 제103조에서 “지급의 정지등”이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그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행사하는 부인권의 대상 행위를 규정한다. 네 가지 유형이 있다(제1항).

  • 사해행위: 채무자채권자를 해하는 줄 알면서 한 행위(상대방이 선의이면 제외).
  • 지급정지·신청 후의 사해행위: 지급정지·회생·파산 신청 후에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담보 제공·채무 소멸 행위(상대방이 이를 알았을 때).
  • 의무 없는 담보·채무소멸 행위: 지급정지 등의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것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 제공·채무 소멸 행위(채권자가 선의이면 제외).
  • 무상행위: 지급정지 등의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에 준하는 유상행위.

다만 조세 체납처분·강제징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한 담보 제공·채무 소멸 행위에는 부인권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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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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