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①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같은 항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요지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정한 조문이다.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였던 사람과 다시 혼인한 경우 등에 수급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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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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