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조(청산인)
①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요지
합명회사 해산 후 청산인 선임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회사가 해산하면 총사원 과반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업무집행사원이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