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1조 (청산인)

제251조(청산인)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요지

합명회사 해산 후 청산인 선임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회사가 해산하면 총사원 과반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업무집행사원이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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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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