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신탁재산의 첨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속한 물건 간의 부합(附合), 혼화(混和) 또는 가공(加工)에 관하여는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많을 때에도 법원은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요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 사이에 부합·혼화·가공이 생기면 각각 별도 소유자의 물건으로 보아 민법 첨부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가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가액 증가가 원재료보다 크더라도 법원이 가공물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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