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①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
2.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③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선고를 한 때에는 공고와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그 기일 또는 즉시 선고한 기일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제1항). 관리인·채무자·신고 채권자, 감독행정청·법무부장관·금융위원회는 인가 여부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