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42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
2.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선고를 한 때에는 공고와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그 기일 또는 즉시 선고한 기일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제1항). 관리인·채무자·신고 채권자, 감독행정청·법무부장관·금융위원회는 인가 여부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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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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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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