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5조 (전환의 청구)

최근 개정 2011.4.14

제515조(전환의 청구)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에 따라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전환 청구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며, 청구서에 전환 대상 사채와 청구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

  •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한다. 전자등록 발행 시에는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 청구서에는 전환하려는 사채와 청구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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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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