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요지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딸린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에 관해서도 위약금 등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예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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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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