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요지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딸린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에 관해서도 위약금 등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예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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