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외국인 등의 소유 건물에 대한 특례) 특수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의 대사ㆍ공사(公使)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使節)이 소유하는 건물
2. 대한민국에 파견된 국제연합의 기관 및 그 직원(외국인만 해당한다)이 소유하는 건물
3.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가 소유하는 건물
4. 군사용 건물과 외국인 소유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요지
외국 사절·국제연합 기관 및 그 외국인 직원·주둔 외국 군대가 소유하는 건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사용 건물·외국인 소유 건물에는 제4조와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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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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