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조(국회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신문)
①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지
국회의원은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직무상 비밀을 신문할 수 있다. 공무상 비밀문서 제출거부의 준용 근거다(문서제출의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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