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
①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②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행정관청의 허가·동의·승낙이나 신고가 요구되면, 신청 시 그 증명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라도 행정관청의 허가 서면(농지취득자격증명·토지거래허가 등)은 면제되지 않는 근거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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