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입목의 등록)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의 변경등록을 받으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요지
입목 소유권보존등기는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수목의 집단만 받을 수 있다(제1항). 등록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제2항). 즉 입목등기 전에 행정청의 입목등록이라는 선행 단계를 거쳐야 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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