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입목의 등록)

제8조(입목의 등록)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의 변경등록을 받으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요지

입목 소유권보존등기는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수목의 집단만 받을 수 있다(제1항). 등록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제2항). 즉 입목등기 전에 행정청의 입목등록이라는 선행 단계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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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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