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특례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는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과 이유 기재 생략의 판결 특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적용되는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두 특례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전원합의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제1항),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않으면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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