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특례의 제한)

제6조 (특례의 제한)
제4조 및 제5조는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과 이유 기재 생략의 판결 특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적용되는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두 특례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전원합의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제1항),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않으면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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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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