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특례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는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과 이유 기재 생략의 판결 특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적용되는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두 특례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전원합의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제1항),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않으면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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