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신탁의 청산) 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청산절차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의 청산절차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제13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청산절차에 따른 종료를 정한다. 신탁행위나 위탁자·수익자 합의로 청산절차를 거쳐 종료하기로 한 경우,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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