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73조 (대체적 환취권)

제73조(대체적 환취권)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경우 관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관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환취권 대상 재산이 이미 양도된 경우의 대체적 권리를 규정한다.

  •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환취권 대상 재산을 양도한 경우: 환취권자는 반대급부 청구권(대금채권 등)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관리인이 이미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환취권자는 관리인이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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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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