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대체적 환취권)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 관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관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환취권 대상 재산이 이미 양도된 경우의 대체적 권리를 규정한다.
-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환취권 대상 재산을 양도한 경우: 환취권자는 반대급부 청구권(대금채권 등)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관리인이 이미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환취권자는 관리인이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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