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요지
가압류명령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을 막거나 풀 수 있는 금액, 곧 해방금액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취소할 수 있다.
- 공탁의 효과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99조가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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