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91조 (환가시기의 제한)

제491조(환가시기의 제한) 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다. 다만,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파산재단 재산을 환가할 수 없다. 채권 내역이 확정되기 전 성급한 환가를 막으려는 규정이다.

다만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조사기일 전에도 환가할 수 있다. 가치 하락이 빠른 재산 등은 이 예외로 미리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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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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