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1조(환가시기의 제한) 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다. 다만,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파산재단 재산을 환가할 수 없다. 채권 내역이 확정되기 전 성급한 환가를 막으려는 규정이다.
다만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조사기일 전에도 환가할 수 있다. 가치 하락이 빠른 재산 등은 이 예외로 미리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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