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1조(환가시기의 제한) 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없다. 다만,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파산재단 재산을 환가할 수 없다. 채권 내역이 확정되기 전 성급한 환가를 막으려는 규정이다.
다만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조사기일 전에도 환가할 수 있다. 가치 하락이 빠른 재산 등은 이 예외로 미리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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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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