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②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③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④민법 제93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에 준용한다.
요지
합명회사 청산인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정한 규정이다.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 4가지다.
- 현존 사무의 종결
-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 재산 환가처분
- 잔여재산 분배
청산인이 여러 명이면 과반수 결의로 직무를 정하고, 대표 청산인은 이 직무에 관해 재판상·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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