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민법 제93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에 준용한다.

요지

합명회사 청산인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정한 규정이다.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 4가지다.

  • 현존 사무의 종결
  •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 재산 환가처분
  • 잔여재산 분배

청산인이 여러 명이면 과반수 결의로 직무를 정하고, 대표 청산인은 이 직무에 관해 재판상·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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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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