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수탁자 해임의 재판
2. 신탁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
3. 신탁 변경의 재판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수탁자를 직권으로 해임한 경우
2. 신탁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신탁내용의 변경을 명한 경우
③ 등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수탁자 해임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요지
수탁자 해임·신탁관리인 선임해임·신탁 변경 재판이 있으면 법원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한다. 공익신탁 등에서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촉탁한다. 당사자 신청이 아니라 촉탁 사항이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제3항 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 | 부동산등기규칙 제141조 |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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