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소장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필수 기재사항이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판장이 보정 명령을 내린다(민사소송법 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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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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