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소장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필수 기재사항이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판장이 보정 명령을 내린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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