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①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
②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
③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6.26>
1. 주소
2.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4. 팩시밀리번호
5. 전자우편주소
요지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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