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①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
②법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소송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 또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
③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6.26>
1. 주소
2.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4. 팩시밀리번호
5. 전자우편주소
요지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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